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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17.04.17 | 조회수 : 1,749

2017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본 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전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녀가 재학 중 마음 편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중입니다.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252)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지원시기 : 17년도 학기별 1회씩 총 2회 지급(예정)

 

■ 신청기간 : 2017. 3. 20() ~ 4. 2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