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픽셀코드
본문 바로가기

우송대학교

전체 메뉴 보기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일 : 2017.05.02 | 조회수 : 1,736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보장 안내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52일부터 5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 사보 ·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5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해 안내 하오니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인 근로자 등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