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교육부 학사제도 개선 및 우리대학 온라인강의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원격수업에 대한 학습형태의 분류 등을 통한 학사관리의 내실화 도모
2. 주요골자
학습형태로 원격수업을 포함함
(안 제11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바. 의견조사
- 의견조사기간 : 교내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전자결재 공고 (2017. 04. 06(목) ~ 13(목), 8일간)
- 의견접수결과 :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