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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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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작성일 : 2017.05.02 | 조회수 : 1,810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교육부 학사제도 개선 및 우리대학 온라인강의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원격수업에 대한 학습형태의 분류 등을 통한 학사관리의 내실화 도모


2. 주요골자

    학습형태로 원격수업을 포함함

    (안 제11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바. 의견조사 

        - 의견조사기간 : 교내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전자결재 공고 (2017. 04. 06(목) ~ 13(목), 8일간)

        - 의견접수결과 :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