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제3항의
개정(2017.1.17.)에 따라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 보장과 적성에 맞는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과
허용 학년을 기존 2학년 또는 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 적용 하고자 함.
2) 학생대표 자격 및 선임 방법이 2009학년도가
명시되어있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3) 학교기업의 현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함.
(안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2) 학생대표 자격 중 2009학년도 입학구분
삭제와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함.
(안 제45조제2항 내지 제45조제4항)
3) 학교기업 솔반의 설치장소를 추가하고, IST를
삭제함.
(안 제73조의2제1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마. 의견조사
- 의견조사기간 : 교내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전자결재
1차 : 2017. 6. 8(목)
~ 16(금), 9일간 / 2차 : 2017.06.16(금) ~ 22(목), 7일간
- 의견접수결과 : 해당사항없음.
* 신·구조문 대조표 1부 첨부파일
참조.
대학원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효율적 학사운영과 교육부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대학원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한 학기를 경과한 후에 허가하여
재입학하도록 함.
(안 제11조제3항)
2) 일반대학원의 경우도 비논문학위 취득이 가능토록 함.
(제16조제1항제1호, 제21조제4항)
3) 대학원위원회 구성 중 대학원교학실장을 삭제하고,
학과의 교수 중에서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일부 변경함
(안 33조제2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마. 의견조사
- 의견조사기간 : 교내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전자결재
1차 : 2017. 6. 8(목)
~ 16(금), 9일간
- 의견접수결과 : 해당사항없음.
* 신·구조문 대조표 1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