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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17.09.12 | 조회수 : 943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전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하여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252)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지원범위 : '14년도 2학기~ ' 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의 2017. 1. 1() ~ 6. 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 신청기간 : 2017. 7. 17() ~ 10. 3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