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전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하여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지원범위 : '14년도 2학기~ ' 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의 2017. 1. 1(일) ~ 6. 30(금)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 신청기간 : 2017. 7. 17(월) ~ 10. 3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