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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사업 아이디어 모집 안내

작성일 : 2017.09.19 | 조회수 : 1,753

2017년 신사업 아이디어 모집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소상공인 분야의 신사업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신사업 아이디어는 향후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분야의 사업 기회를 제시하는 소중한 정보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제한없음)

 

■ 신청기간 : 2017. 4. 25() ~ 10. 31()

 

신청방법 : 신사업 아이디어 톡톡’에서 온라인 신청(상시)

    (URL) http://www.sbiz.or.kr/neb/index.jsp 

     (참여방법)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이디어 제안하기’에서 제안

 

신청분야

     소상공인 분야의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 현재 국내 사업화가 미비하나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내외 창업 아이디어

 

< 신사업 아이디어의 개념 >

참신성 :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아이디어

        - 새로운 활용처(또는 고객) 발굴 가능성, 사업모델의 개선을 통한 효용성

소상공인 적합성 : 창업 비용(2억원 이내) 사업 준비기간(6개월이내) 적절하고,

                                 단기간(18개월 이내) 투자자금 회수가 가능한 아이디어

소상공인 파급효과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자유로운 창업을 유도할 있는 사업모델을 보유한 아이디어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

 

발굴수당(선정 시)

    신사업 아이디어가 ‘기본’ 또는 ‘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경우, 등급에 따라 각 30만원, 150만원을 발굴자(본인)에게 지급

      아이디어 제안 후 ‘나의 아이디어 보기’에서 결과 확인 가능, 선정 시 수당 지급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기입해야 함

 

 신청 시 유의사항

선정된 아이디어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자료(안내책자·리플렛·기획기사 ) 활용·보급됩니다.

    제작된 창업 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 저작물로 분류되어 대국민 공개·활용되므로, 공개를 원치 않거나 특허 계획이 있는

    아이디어는 제안을 제한하며,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의 분쟁 발생 모든 책임은 발굴자 본인에게

    있사오니 이에 대한 문제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심사·선정

    심사방법

         - 신사업 아이디어 톡톡’에 접수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월별 심사

    심사기준 : 참신성, 소상공인 창업적합성, 파급효과 등

 

< 신사업 아이디어 세부 심사기준 >

평가항목(배점)

세부 평가내용

배점()

참신성(40)

1. (효용성) 새로운 가치 창출 여부

10

2. (수요발굴) 새로운 수요 발굴 여부

15

3. (가치창출) 비용 개선 등의 효용성

15

소상공인 창업적합성(40)

4. (자본) 2억원 이내 창업 가능성

15

5. (숙련도) 6개월 미만 창업 가능성

15

6. (안정성) 안정적 조기 정착 가능성

10

소상공인 파급효과(20)

7. (표준화 가능성) 사업모델 전파 정도

10

8. (변형 가능성) 사업 모델 가치창출

10

100

* ‘기본조사’는 평가점수가 60 이상 (‘기본’등급 부여), ‘심화분석’은 평가점수가 80 이상 선정(‘우수’등급 부여)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실 : 042-363-7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