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시행 안내
『2018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 국가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출신의 고위직 정책관리자 등 사회지도층 전문경력자의 경험과 지식, 축적된 경륜을 지역대학
및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용토록 지원하여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의
극대화를 제고하기 위함.
■ 신청자격
◦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재직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가등급”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상 장관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 「경찰공무원법」상 치안총감, 치안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경찰청장을 역임한 사람
◦ 「소방공무원법」상 소방총감, 소방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사람
◦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고위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급(정관 또는 내규상 임원으로 명시).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종업원 100명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과학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비등기 상근 임원을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동일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기관의 기관장
(고위공무원단의
‘가등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 재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활용개시 예정일 기준)한 경우 ※ 단, 적격한 전문경력인사가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계속 활동한 경우에는 동 유관기관에서의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당초 전문경력이 인정된 기관에서의 퇴직 시기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활용개시 예정일(2018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상근직 근무 또는 만 64세 초과한 경우 ◦ “1953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만 사업지원이 가능하며 ◦ “1953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는 사업지원 불가 |
■ 신청서 접수
1. 신청기한 : 2017. 10. 11(수)
2.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1)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신청서
2) 학력·경력·업적서
3) 최종경력기관
퇴직(예정)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신청방법 : 우편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171(자양동 17-2)
우송대학교 우송관 3층
기획팀/ 042)630-9664
■ 향후 추진일정_한국연구재단
◦ 접수 완료 및 자격 요건 검토 : 2017년 10월 중
◦ 선정평가(서면 및 종합평가) : 2017년 10월 ~ 12월
◦ 결과발표 : 2017년 12월 말(예정)
※ 상기 일정은 평가과정 등의 사유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