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전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하여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지원범위 :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의 17. 1. 1 ~ 6. 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3. 신청기간 : ~10. 31(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