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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학칙/대학원학칙 일부 개정 공고

작성일 : 2018.01.31 | 조회수 : 1,628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1) 대학원위원회 구성변경과 관련하여,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은 학칙개정절차에 따라 20177월 개정이 되었으나,

     우송대학교 학칙 내 제69조 대학원위원회는 미반영되어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대학 및 대학원의 2018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대학원위원회 구성을 대학원 학칙과 동일하게 구성함. (안 제69조제2)

2) 2018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 변경 건을 반영함.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규정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 의견조사

- 의견조사기간 : 2018.01.05() ~ 12() / 8일간(교내홈페이지 및 전자결재)

- 의견접수결과 : 해당사항없음.

 

※ 신·구조문 대조표 1부 첨부파일 참조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 효율적 학사운영을 위한 특수대학원의 2018학년도 신입학 모집정원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특수대학원의 2018학년도 신입학 모집정원 조정 내용을 반영함. (안 〔별표2)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규정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 의견조사

- 의견조사기간 : 2018.01.05() ~ 12() / 8일간(교내홈페이지 및 전자결재)

- 의견접수결과 : 해당사항없음.

 

※ 신·구조문 대조표 1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