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1) 대학원위원회 구성변경과 관련하여,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은 학칙개정절차에 따라 2017년 7월 개정이
되었으나,
우송대학교 학칙 내 제69조
대학원위원회는 미반영되어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대학 및 대학원의 2018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대학원위원회 구성을 대학원 학칙과 동일하게 구성함. (안 제69조제2항)
2) 2018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 변경 건을 반영함.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마. 의견조사
- 의견조사기간 : 2018.01.05(금) ~ 12(금) / 8일간(교내홈페이지
및 전자결재)
- 의견접수결과 : 해당사항없음.
※ 신·구조문 대조표 1부 첨부파일 참조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 효율적 학사운영을 위한 특수대학원의 2018학년도
신입학 모집정원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특수대학원의 2018학년도
신입학 모집정원 조정 내용을 반영함. (안 〔별표2〕)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마. 의견조사
- 의견조사기간 : 2018.01.05(금) ~ 12(금) / 8일간(교내홈페이지
및 전자결재)
- 의견접수결과 : 해당사항없음.
※ 신·구조문 대조표 1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