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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작성일 : 2018.03.19 | 조회수 : 2,935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7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 중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평졈 3.5/4.5 이상 또는 백분위 88점 이상인 재학생

                      ※ 신입생, 협성장학금, 공제회 장학지원금 기 선정자 제외

 

2. 지급금액 : 총 100만원

 

3. 지급시기 : '18. 4월 중 지급예정

 

4. 접수기간 : '18. 2. 27(화) ~ 3. 21(수) 도착분에 한해 유효

 

5. 접수방법 : 온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