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현재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7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2.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7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7년 하반기 발생이자 전액
3. 신청기한 : '18. 4. 5(목)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4. 신청방법 : 온라인,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5. 기타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