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 안내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학칙 제43조의2」 및 「졸업유예 운영규정」
2. 신청대상 :
학칙 제8조제1항에 의한 수업 이수연한 및 졸업요건 충족 예정 자
3. 신청기간 :
2018. 5. 23(수) 09:00 ~ 29(화) 18:00까지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매뉴얼 참조
5. 주의사항
가. 졸업유예는 재학 중 총2회에 한함.
나.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프로그램과목 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 중
최소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미수강 또는 미등록 시 2018년 8월 졸업자로 처리함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이 부과됨).
다. 졸업유예자는 재학생과 동일한 자격과 의무를 가짐.
※ 유예기간 중 학점포기 등으로 인하여 졸업요건이 변경된 경우 차기 졸업 사정 시점에 재 사정함.
※ 수강신청 과목에 대하여 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출석이 미달 될 경우 성적은 F 처리함.
라. 졸업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이므로 졸업증명서는 발급 불가함(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가능함).
또한 동 기간 중에는 졸업유예 운영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휴학 또는 졸업유예 취소를 할 수 없으나,
규정에 명시한 예외에 해당되는 사유로 취소시 동 규정[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규정 : 학칙 제43조의2, 졸업유예 운영규정,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 우송대학교 홈페이지_대학소개_대학정보_규정집 참조
6. 기타 졸업유예관련 세부사항은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11
우송대학교 교무처
1) ①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29조 및 제42조 및 제43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8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4년으로 적용 받는 자는 졸업유예를 할 수 없다.(개정2012.11.16.) 2) 제8조 (수업 및 재학연한) ① 각 대학,
학과(부)의 수업연한은 3.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과 및 학생은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1.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외식조리영양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언어치료청각재활학부 언어치료전공의 소속 학생 (학과명
변경시 학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하여 변경된
학과명으로 적용 한다) 2. 기타 복수학위과정(2+2 복수학위로
확정된 신입학생 및 협약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학군단선발확정 학생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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