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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출석인정 승인 요청 관련 안내문

작성일 : 2018.07.17 | 조회수 : 3,870

2018년도 출석인정 승인 요청 관련 안내문

 

 

1. 관련근거 : 「성적평가 처리규정」,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한 규정 개정사항 공지」.

 

2. 근거에 의하여 2018 출석인정 승인 요청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출석인정(공결) 신청을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석인정 승인 요청 변경사항

    ① 대학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근거서류 파일 업로드 하나의 PDF파일 업로드 필수. (알집, 한글, jpg 파일형식 불가)

    ② 신청서 근거서류는 무조건 스캔으로 진행할 . 사진 찍어서 진행 불가, 파일이 깨져 내용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공결 미인정 발생 본인책임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진촬영 스캔본은 진행 불가)

    ③ 신청서(출석인정 요청서, 결석 사유별 내역서), 근거서류 모두 업로드 필수 하나라도 없을 진행 불가

    ④ 성적평가 처리규정 6 3항에 의거하여 취업자의 경우 정기평가 추가시험은 과제평가로 대신 있으며

        과제평가로 승인받은 교과목에 한하여 P/NP 성적평가를 진행할 있음.

    ⑤ 출석인정(공결)처리는 해당기간 외에 승인 처리 절대 불가

        2018학년도 여름학기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일자 : 2018. 7. 27()

 

4. 기타 출석인정 관련 세부사항은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