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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작성일 : 2018.09.07 | 조회수 : 2,501

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2.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8년 1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


3. 신청기한 :  2018. 9. 3 (월) ~ 10. 11 (목) (18시 도착분에 한해 유효)


4. 신청방법 :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온라인 등


5. 기타 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