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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 2018.10.18 | 조회수 : 2,937

2019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시행 안내

 

 

2019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목적

     국가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출신의 고위직 정책관리자 사회지도층 전문경력자 경험과 지식축적된 경륜을 지역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용토록 지원하여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활성화 지역개발의 극대화를 제고하기 .

 

신청자격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재직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상 1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가등급”이상 재직한 사람

     「군인사법」상 장관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경찰공무원법」상 치안총감, 치안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경찰청장을 역임한 사람

     「소방공무원법」상 소방총감, 소방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사람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고위경력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급(정관 또는 내규상 임원으로 명시).

           다만 공공기관 병원과 대학은 제외하되, 고등교육법 교원의 자격기준 등에 의한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예외로 .

            -  종업원 100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과학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비등기 상근 임원을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20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

           다만 공공기관 병원과 대학은 제외

 

            -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시험연구기관 동일 분야에서 20 이상 근무하고 해당기관의 기관장

           (고위공무원단의 ‘가등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재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퇴직 3 이상 경과(활용개시 예정일 기준) 경우

     , 적격한 전문경력인사가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계속 활동한 경우에는 유관기관에서의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당초

- 전문경력이 인정된 기관에서의 퇴직 시기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활용개시 예정일(2019 3 1) 기준으로 상근직 근무 또는 64 초과한 경우

     1954 3 2 출생하신 분부터"  사업지원이 가능하며

     1954 3 1  출생하신 분까지”는 사업지원 불가

 

 

신청서 접수

     1.  신청기한 : 2018. 11. 5 ()

     2.  제출서류 신청방법

                제출서류 

                         1)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신청서
                         2) 학력·경력·업적서

                         3) 최종경력기관 퇴직(예정)증명서

                         4) 경력증명서

 

               신청방법 : 서면제출

                         접수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171(자양동 17-2)

                                                                           우송대학교 우송관 3 기획팀/ 042)630-9664, 9665

 

향후 추진일정_한국연구재단

     접수 완료 자격 요건 검토 : 2018 11 ~ 12

     선정평가(서면 종합평가) : 2018 11 ~ 12

     결과발표 :  2018 12 (예정)

 

일정은 평가과정 등의 사유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