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1) 학생대표 자격 및 선임방법에 직제개편사항(’18.5.1)을 반영하고자 함
2) 대학원위원회 구성에 직제개편사항(’18.5.1)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학생대표 자격 및 선임 방법 일부를 변경함 (안 제45조제2항제2호, 제45조제2항제5호)
2) 직제 개편에 따른 대학원위원회 구성위원을 반영함 (안 제69조제2항)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마. 의견조사
- 의견조사기간 : 2018.08.06(월) ~ 14(화) / 교내홈페이지 및 전자결재
- 의견접수결과 : 해당사항없음.
붙임 1. 신·구조문 대조표 1부.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대학원(특수대학원)별 구분되어있던 수업구분을 통합하고, 수업의 종류에 원격수업 포함함.
또한, 초과 취득학점의 예외조항을 둠
2. 주요골자
1) 대학원의 수업은 주·야간 실시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을 포함함 (안 제5조제1항)
2) 매학기 취득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대학원장이 학과(전공 및 코스)에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안 제17조)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마. 의견조사
- 의견조사기간 : 2018.08.06(월) ~ 14(화) / 교내홈페이지 및 전자결재
- 의견접수결과 : 해당사항없음.
붙임 1. 신·구조문 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