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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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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학칙/대학원학칙 일부 개정 공고

작성일 : 2018.10.01 | 조회수 : 3,137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1) 학생대표 자격 및 선임방법에 직제개편사항(’18.5.1)을 반영하고자 함
    2) 대학원위원회 구성에 직제개편사항(’18.5.1)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학생대표 자격 및 선임 방법 일부를 변경함 (안 제45조제2항제2호, 제45조제2항제5호)
    2) 직제 개편에 따른 대학원위원회 구성위원을 반영함 (안 제69조제2항)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마. 의견조사
          - 의견조사기간 : 2018.08.06(월) ~ 14(화) / 교내홈페이지 및 전자결재
          - 의견접수결과 : 해당사항없음.

 

붙임 1. 신·구조문 대조표 1부.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대학원(특수대학원)별 구분되어있던 수업구분을 통합하고, 수업의 종류에 원격수업 포함함.

       또한, 초과 취득학점의 예외조항을 둠


2. 주요골자
    1) 대학원의 수업은 주·야간 실시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을 포함함 (안 제5조제1항)
    2) 매학기 취득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대학원장이 학과(전공 및 코스)에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안 제17조)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마. 의견조사
          - 의견조사기간 : 2018.08.06(월) ~ 14(화) / 교내홈페이지 및 전자결재
          - 의견접수결과 : 해당사항없음.

 

붙임 1. 신·구조문 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