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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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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 2018.11.08 | 조회수 : 3,220

2019 2 조기졸업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학칙 9조’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2. 신청기간 : 2018. 11. 22 () 09:00 ~ 28 () 18:00까지

 

3. 신청대상 : 2018학년도 2학기 현재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아래 각주 설명 참조)

 

4. 신청방법 : 학생 개인별 조기졸업 신청서 작성 학과로 제출(추천서 성적 증명서 포함)

 

5. 신청자격

  . 입학구분(년도) 취득 예정 학점 기준

    1) 2009학년도 이전 신입생: 14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2) 2010학년도 이후 신입생: 154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3) 2015학년도 신입생: 148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4) 2016년도 이후 신입생: 142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5) 편입생: 입학년도에 상관없이 14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공통사항 : 취득예정 학점은 2018학년도 2학기 겨울학기 취득예정 학점을 포함

  . 대학‘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 유학생 3학년 편입학자의 경우 2년간의 등록을

. 2+2 복수학위 협약입학자는 제외

 

6.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의 경우 졸업사정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 조기졸업은 규정에서 정한 수업연한 보다 0.5 일찍 졸업하는 것으로,

       전체 학년의 평점평균 4.25이상 이여야 .

 

2018. 11. 08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는 학칙 제8조에 의하여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함.

    수업연한 3.5년을 적용받는 학생 중 2018학년도 2학기 현재를 기준으로 이수한 수업연한이 3(겨울학기

        포함)인 학생(이수한 수업연한이 3.5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

    수업연한 4년을 적용받는 학생 중 2018학년도 2학기 현재를 기준으로 이수한 수업연한이 3.5(겨울학기

        포함)인 학생(이수한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