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기준(수업연한 관련)에 대한 안내
본교 학칙 제8조 및 제11조와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제1조의2에 근거하여 졸업학점 및 수업연한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수업연한 : 1,2학기 7회 + 여름,겨울학기 6회 ⇒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가 모두 정규학기 |
□ 수업연한 설정
- 1년 4학기제로 4학년 2학기 없이 3.5년 졸업 가능한 학사 시스템
4학년 2학기 (18학점) |
⇨ |
• 1,2,3학년 여름, 겨울학기 6회로 배분(신청학점 4학점씩) • 4학점×6회 = 24학점 수강 • 당초(18학점)보다 추가로 6학점 더 취득 |
4학년 2학기 (등록금) |
⇨ |
• 등록금을 1/6로 분할하여 여름, 겨울학기 총 6회에 균등 배분 |
□ 여름·겨울학기 수업연한 미충족자
- 여름, 겨울학기 총 6회를 미충족한 학생은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수업연한이 충족됩니다.
① 여름, 겨울학기 총 5회 수강자의 경우
⇒ 4학년에 여름학기(또는 2학기 또는 겨울학기)를 1회 수강
- 등록금×1/6만 납부
② 여름, 겨울학기 총 4회 이하 수강자의 경우
⇒ 1,2학기 기준으로 8개 학기 수강
- 여름, 겨울학기 미수강 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
- 등록금 전액에서 기납부한 여름, 겨울학기 등록금을 차감한 차액만 납부
※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이 납부해야 하는 전체 총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단, 학기별 수강 가능한 학점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경우)
※ 기타 졸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무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무처 042-630-9622, 9324)
2018.12.14.
우송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