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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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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기준(수업연한 관련)에 대한 안내

작성일 : 2018.12.14 | 조회수 : 5,765

졸업기준(수업연한 관련)에 대한 안내

 

본교 학칙 제8조 및 제11조와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제1조의2에 근거하여 졸업학점 수업연한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수업연한 : 1,2학기 7+ 여름,겨울학기 6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가 모두 정규학기

 

수업연한 설정

- 14학기제로 4학년 2학기 없이 3.5년 졸업 가능한 학사 시스템

4학년 2학기

(18학점)

1,2,3학년 여름, 겨울학기 6회로 배분(신청학점 4학점씩)

4학점×6= 24학점 수강

당초(18학점)보다 추가로 6학점 더 취득

4학년 2학기

(등록금)

등록금을 1/6로 분할하여 여름, 겨울학기 총 6회에 균등 배분

 

여름·겨울학기 수업연한 미충족자

- 여름, 겨울학기 총 6회를 미충족한 학생은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수업연한이 충족됩니다.

여름, 겨울학기 총 5회 수강자의 경우

      4학년에 여름학기(또는 2학기 또는 겨울학기)1회 수강

- 등록금×1/6만 납부

여름, 겨울학기 총 4회 이하 수강자의 경우

      1,2학기 기준으로 8개 학기 수강

- 여름, 겨울학기 미수강 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

- 등록금 전액에서 기납부한 여름, 겨울학기 등록금을 차감한 차액만 납부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이 납부해야 하는 전체 총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학기별 수강 가능한 학점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경우)

※ 기타 졸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무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무처 042-630-9622, 9324)

 


2018.12.14.

 

우송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