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포
1. 개정사유
1)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설/개정으로 인해
본 대학의 학칙을 개정함
2)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의 대학평의원회 기능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토록 규정되어있으나 본 대학의 학칙 제74조제1항에는 대학평의회의 기능이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골자
1) ‘졸업의 유예’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로 변경함
(제43조의2)
2) 대학평의회
기능을 심의기능으로 하며, 기타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자구조정을 함
(제74조제1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붙임 1. 신·구조문 대조표 1부.
■ 우송대학교 학칙 신·구 대조표
개정 전 |
개정 후 |
제43조의2 (졸업의 유예) ①학사과정의 학생은 제29조 및 제42조 및 제43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5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2014.11.03.) ②기타 졸업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16.) |
제43조의2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학사과정의 학생은
제29조
및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2014.11.03, 2018.12.21) ②기타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16, 2018.12.21) |
제74조 (학칙개정) ①본 대학교의 학칙개정절차는 개정안을 사전공고하여
조정된 내용을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개정 2015.02.28) |
제74조 (학칙개정) ①본 대학교의 학칙개정절차는 개정안을 사전공고하여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회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 의결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공포한다. (개정 2015.02.28, 2018.12.27) |
부 칙(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3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4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