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의 유예(졸업유예)관련 변경 사항 안내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기존 졸업유예)’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1. 변경사유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15조의2의 개정에 따른 본교
학칙 변경
2. 주요 변경내용
가. 유예자의 명칭 변경 : 기존 ‘졸업유예’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로 명칭변경
나. 유예 학기 의무수강 삭제 : 기존 ‘0학점 이상 의무수강’ → ‘수강의무 없음’으로 변경(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점이 존재하는
과목의 수강이 가능하나, 이 경우 수업연한초과 등록금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증명서의 발급 : 기존 ‘재학증명서’ →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로 변경
3. 적용대상 : 2019년 2월 졸업유예자 부터
4. 기타 : 위 변경사항 이외 학교시설의 사용 및 도서관 출입 등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기타 등록금의 책정 등 학사관련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름.
※위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소속 학과 사무실 또는 교무처 졸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졸업담당자 042-630-9324)
2019. 1. 10
우송대학교 교무처
[고등교육법]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7.]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