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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의 유예(졸업유예)관련 변경 사항 안내

작성일 : 2019.01.11 | 조회수 : 4,792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졸업유예)관련 변경 사항 안내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기존 졸업유예)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1. 변경사유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15조의2의 개정에 따른 본교 학칙 변경

 

2. 주요 변경내용

. 유예자의 명칭 변경 : 기존 졸업유예학사학위취득의 유예로 명칭변경

. 유예 학기 의무수강 삭제 : 기존 0학점 이상 의무수강수강의무 없음으로 변경(,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점이 존재하는

     과목의 수강이 가능하나, 이 경우 수업연한초과 등록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증명서의 발급 : 기존 재학증명서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로 변경

 

3. 적용대상 : 20192월 졸업유예자 부터

 

4. 기타 : 위 변경사항 이외 학교시설의 사용 및 도서관 출입 등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기타 등록금의 책정 등 학사관련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름.

 

위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소속 학과 사무실 또는 교무처 졸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졸업담당자 042-630-9324)

 

 

 

2019. 1. 10

 

우송대학교 교무처

 

 

[고등교육법]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7.]

[고등교육법시행령] 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