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포
1. 개정사유
1)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학 교육을 위해
본교의 수업연한을 기존 3.5년에서 4년으로 하고, 매 학년도의 수업일수를 기존 40주 이상에서 30주 이상으로 하고자 함
2)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변경에 따른 조기 졸업에 관한 사항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조정하고자 함
3) 대학 내 학생활동권 보장을 위해 학생활동에 제한을 둔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함
4) 2019학년도 대학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 조정 내용을 반영함.
5) 단과대학 내 소속되어있던 ‘Sol International School’의 각 학과를 학사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Sol International School’의 소속학과로 함
2. 주요골자
1)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함
(안 제8조제1항)
2) 조기졸업 기준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으로 정함. 매 학년도의 수업일수를 30주 이상으로 하며,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을 132학점으로 함
(안 제9조제1항 내지 제2항, 제12조제1항, 제29조제1항(학생회 의견 반영함))
3) 총학생회 지도위원회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학생활동금지조항을 삭제함
(안 제45조제7항 내지 제9항, 제48조)
4) 2019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 변경 건을 반영함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5) 각 단과대학에 산재되어있던 ‘Sol International School’ 학과를 ‘Sol International School’ 소속으로 함
(안 제4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별표 4】)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붙임 1. 신·구조문 대조표 1부.
1. 개정사유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에 따라 대학원 학칙 제13조(수업연한)을 개정하고자 함
2) 2019학년도 모집단위 변경에 따라, 대학원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대학원 수업연한 단축기간 변경
(안 제13조제2항)
2) 2019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단위 일부 변경
(안 [별표1], [별표2])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붙임 1. 신·구조문 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