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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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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대학/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 공포

작성일 : 2019.03.08 | 조회수 : 6,419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포


1. 개정사유

   1)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학 교육을 위해

        본교의 수업연한을 기존 3.5년에서 4년으로 하고, 매 학년도의 수업일수를 기존 40주 이상에서 30주 이상으로 하고자 함

    2)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변경에 따른 조기 졸업에 관한 사항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조정하고자 함

    3) 대학 내 학생활동권 보장을 위해 학생활동에 제한을 둔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함

    4) 2019학년도 대학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 조정 내용을 반영함.

    5) 단과대학 내 소속되어있던 ‘Sol International School’의 각 학과를 학사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Sol International School’의 소속학과로 함


   2. 주요골자

    1)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함

         (안 제8조제1)

    2) 조기졸업 기준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으로 정함. 매 학년도의 수업일수를 30주 이상으로 하며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을 132학점으로 함

         (안 제9조제1항 내지 제2, 12조제1, 29조제1(학생회 의견 반영함))

   3) 총학생회 지도위원회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학생활동금지조항을 삭제함

        (안 제45조제7항 내지 제9, 48)

    4) 2019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 변경 건을 반영함

        (별표 1, 별표 2, 별표 4)

    5) 각 단과대학에 산재되어있던 ‘Sol International School’ 학과를 ‘Sol International School’ 소속으로 함

        (안 제4조제1, 별표 1, 별표 2, 별표 4)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규정 : 생 략 /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 /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붙임 1. ·구조문 대조표 1.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 공포

  

1. 개정사유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수업연한의 단축)에 따라 대학원 학칙 제13(수업연)을 개정하고자 함

 2) 2019학년도 모집단위 변경에 따라, 대학원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대학원 수업연한 단축기간 변경

        (안 제13조제2)

   2) 2019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단위 일부 변경

        ([별표1], [별표2])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규정 : 생 략 /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 /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붙임 1. ·구조문 대조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