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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사업 안내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5,287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사업 안내 1.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8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로, 정규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중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평점 3.5 / 4.5 또는 백분위 88점 이상인 재학생 (신입생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2. 지급금액 : 1인당 100만원 (1회 지급) * 학습 보조비 성격의 지원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3. 신청기간 : 2019. 3. 4(월) ~ 4. 9(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4. 신청서류 : 붙임문서 참고 5. 대상발표 : 2019. 4. 30(예정) 6. 지급시기 : 2019. 5월 중 지급예정 7. 접수방법 : 인터넷 신청(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1122. cwm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8. 문 의 처 : 대전지사(042-525-5713), 청주센터(043-232-5711) 첨부파일 _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신청서식.hwp _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지원사업 안내문.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