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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 2019.04.05 | 조회수 : 4,469

2019년 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시행 안내

 

『2019년 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고급 과학기술자와 국가기관, 산업체 연구기관의 고위 정책관리자 및 경영자 등 

        유능한 전문경력자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재직기간 동안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후진에게 전수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에 대한 학문분야를 지방대학에서 교육, 연구함으로써 과학기술 응용능력을 포함한 종합적 경영 관리능력을

         갖춘 지역출신 인재양성

 

■ 신청자격  -1), 2),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활용개시일('19.9.1.)기준 만 64세 이하인 자

   " 1954년 9월 2일 이후 출생자

 

 2) 활용개시일('19.9.1.) 기준으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

   " 단, 퇴직 후에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유관기관 경력을 최대 2년까지 별도 인정

 

 3) 퇴직 경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재직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가등급”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상 장성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 「경찰공무원법」상 치안총감, 치안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경찰청장을 역임한 사람

     ◦ 「소방공무원법」상 소방총감, 소방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사람

     ◦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고위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급(정관 또는 내규상 임원으로 명시).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하되,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자격기준 등에 의한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예외로 함.

        -  종업원 100명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과학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비등기 상근 임원을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동일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기관의 기관장

            (고위공무원단의 ‘가등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유의사항 : 퇴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및 활용예정일 기준 상근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접수

     1.  신청기한 : 2019. 4. 17(수)

     2.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1)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신청서

            2) 학력·경력·업적서

            3) 최종경력기관 퇴직(예정)증명서

            4) 경력증명서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서면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171(자양동 17-2)

                                                            우송대학교 우송관 3층 기획팀/ 042)630-9664, 9665

 

■ 향후 추진일정_한국연구재단

     ◦ 선정결과발표 :  2019년 6월 말(예정)

 

※ 위의 일정은 평가과정 등의 사유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