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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작성일 : 2019.04.22 | 조회수 : 9,322

2019년 상반기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1.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에 해당되며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과 

     공고일 기준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2017. 4. 22 이후 졸업생)

   - 다자녀 가구(3자녀이상) 대학생은 소득제한 없음


2. 지원시기

2019년 1학기 대출 분부터 지원


3.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9년 상반기(1~6월) 발생이자

지원이자 지원 전에 전액 상환된 대출의 경우 지원 불가, 다른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4. 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에서 원리금 상환 (개인계좌 입금 없음)


5. 신청기간

2019. 4. 29 (월) 09:00 ~ 6. 7 (금) 18:00


6. 신청방법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는 이메일(ljy3025@korea.kr) 제출


7. 문의처

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실 (032-440-2173)


8. 구비서류

구비서류

제출대상

구비서류 요건

주민등록초본

모두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무료발급

본인 또는 부모 기준 최근5년간 주소변동이력전입일자 포함하여 발급

(부모의 초본을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 제출해야함)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모두

2019년 1학기 재학(휴학)생임을 증명

졸업생은 졸업일자가 2017. 4. 22 이후여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발급

부모님(부 또는 모기준으로 상세로 발급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상용)

졸업생

출력방법 https://www.ei.go.kr 접속개인서비스조회→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 하단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출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불가


※ 서류는 공고일(2019. 4. 22)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하거나 가림 처리 후 전면이 

모두 나오도록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