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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작성일 : 2019.07.08 | 조회수 : 4,373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19-15호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
 우송대학교 총장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강사제도 운영을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강사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근거로 관련된 제반 규정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대학 ‘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고, ‘시간강사’를 삭제함

     (안 제65조, 제66조)

     2) ‘강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 조항은 근거로 강사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5조의2)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16일(화)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splan@wsu.ac.kr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 3층 기획처
          3) 팩스 : 042-630-966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처(전화 : 042)630-966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