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19-15호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우송대학교 총장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강사제도 운영을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강사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근거로 관련된 제반 규정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대학 ‘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고, ‘시간강사’를 삭제함
(안 제65조, 제66조)
2) ‘강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 조항은 근거로 강사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5조의2)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16일(화)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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