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19-26호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2항9호에 따른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여 별도의 편입생을 선발하여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실무형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문대학과 교육과정 연계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함
(안 제19조 제3항 내 지제4항)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10일(화)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splan@wsu.ac.kr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 3층 기획처
3) 팩스 : 042-630-966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처(전화 :
042)630-966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2
우송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