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19-27호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우송대학교 총장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사학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토익 등 자격증을 취득한 재학생에게 특별학점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학 학사에 관한 규정 및 학칙 위반 사례 지적 사항 에 대한 반영과 산업대 운영당시 개정되었던 조항으로 사문화 된 학칙 일부 내용을 삭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외국어 및 자격증 등의 과정을 완료하거나 취득한 학생에 대해 특별학점 인정에서 제외함
(안 제39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30일(월)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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