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픽셀코드
본문 바로가기

우송대학교

전체 메뉴 보기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일 : 2019.12.23 | 조회수 : 5,484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19-27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23
 우송대학교 총장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사학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토익 등 자격증을 취득한 재학생에게 특별학점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학 학사에 관한 규정 및 학칙 위반 사례 지적 사항 에 대한 반영과 산업대 운영당시 개정되었던 조항으로 사문화 된 학칙 일부 내용을 삭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어 및 자격증 등의 과정을 완료하거나 취득한 학생에 대해 특별학점 인정에서 제외함
(안 제39조제3) 

 

3. 의견 제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1230()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splan@wsu.ac.kr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 3층 기획처 
     3) 팩스 : 042-630-966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처(전화 : 042)630-966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