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안내
▶ 신청기간 : 2019. 12. 19 (목) 10:00 ~ 2020. 1. 7 (화) 17:00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 결과발표 : 2020.2.11 (화) 예정, 온라인 사이트 확인
1. 청년창업육성장학금(3·4학년 대상)
가. 지원대상(자격요건)
① 신규자
- 대한민국 국적자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및 비농업계대학 재학생
- 국내 전공무관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시행년도 기준 만 40세미만인 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70점 이상
②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지원금액 :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200만원(최대 4개 학기)
다. 참고 :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에서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취·창업 의무종사 이행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횟수 X 6개월
2. 농업인자녀장학금(전학년 대상)
가. 지원대상
① 신규자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전공무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80점 이상
※ 소득분위 기초 ~ 3분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누적 2개 학기까지)가능
- 소득분위 : 직전학기(2019-2학기) 기초~8분위인 자
② 계속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80점 이상인 자
※소득분위 기초~3분위 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이 가능
(단, 누적 2개 학기(신규 포함)까지만 가능)
- 소득분위 : 직전학기(2019-2학기) 기초~8분위인 자
나. 지원금액
- 학기당 50만원 ~ 200만원(성적·소득분위 따른 차등지급)
- 최대지원학기 : 최대 8학기 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장학생 선발 공고)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