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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안내

작성일 : 2020.02.03 | 조회수 : 5,395

20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안내

 


1. 대출 일정

대출별 일정을 제공하는 표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8.()4.14.() (분납연계대출: 1.8.5.6.)

 

실행: 1.8.()4.14.() (분납연계대출: 1.8.5.7.)

 

생활비 대출

 

신청: 1.8.()5.6.()

 

 

실행: 1.8.()5.7.()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8.()5.6.()

 

실행: 1.8.()5.7.()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실행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 감안등록마감 약 8주건 대출신청 권장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대출 신청 시간 : 09:00 ~ 24:00

         단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생활비 대출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 대출 실행 시간 : 09:00 ~ 17:00


2. 대출 자격

     ▶ 공통

     - 대출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 ·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100점 이상직전학기 이수학점 9학점 이상

     -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별 대출기준을 제공하는 표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졸업학년 학부생

70/100(C학점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대출연령) 만 35세 이하

         (전문대학 계약학과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이하)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대상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출연령만 55세 이하

         (신용요건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 충족하며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3. 대출금리 연 2.0%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변동금리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고정금리

      

4. 대출한도

     등록금 대출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분할대출 허용

        (, ‘20. 2월까지는 기존 횟수제한(4적용, ’20. 3월부터 횟수제한 폐지)


5. 특별승인제도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한 경우

     ▶ 특별승인 기준 

특별승인 기준을 제공하는 표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

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충족 필요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대출 심사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수)


【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을 제공하는 표

사 유

제출서류

확인사항

본인의 사고 및 질병

▪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이상 여부

※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 2학기: 9~12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