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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일 : 2020.03.03 | 조회수 : 3,952

◉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0-9호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우송대학교 총장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가. 원활한 학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교양교육원을 우송교양대학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종전의 성적평가위원회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성적평가관리 기능을 포함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 학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교육·지도만을 담당하는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양교육원으로 우송교양대학으로 변경함

     (안 제4조의1, 【별표1】)

나. 성적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의 중요 심의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37조 제2항을 삭제함

     (안 제37조제1항내지제2항)

다. 교육·지도만을 담당하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 및 연봉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65조 제3항)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10일(화)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양식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splan@wsu.ac.kr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 3층 기획처

     3) 팩스 : 042-630-966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처(전화 : 042)630-966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