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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일 : 2020.06.10 | 조회수 : 4,288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0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우송대학교 학칙 제43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2. 신청대상: 학칙 제8조에 의한 수업 이수연한 및 졸업요건 충족 예정 자 


3. 신청기간: 2020. 6. 22(09:00 ~ 26(18:00까지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매뉴얼 참조 


5. 주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 중 총 2(1: 1학기+여름학기 또는 2학기+겨울학기)에 한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동안 수강의 의무가 없음.
 
        (,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점이 존재하는 과목의 수강이 가능. 이 경우, 수업연한초과 등록금이 발생할 수 있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니므로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아님.
    ※ 수강신청 과목에 대하여 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출석이 미달 될 경우 성적은 F 처리함.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발급이 가능하며, 재학증명서발급은 불가. 

    .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에 의하여 휴학을 할 수 없으며,
         규정에 명시한 예외에 해당되는 사유 외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 학교시설의 사용 및 도서관 출입 등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기타 등록금의 책정 등
         학사관련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름. 

    관련규정: 학칙 제43조의2,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우송대학교 홈페이지_대학소개_대학정보_규정집 참조


6. 기타 학사학위취득 유예관련 세부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6. 10

우송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