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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기말고사 대면시험 기간 기숙사 입사신청 안내

작성일 : 2020.06.16 | 조회수 : 5,139

2020-1학기 기말고사 대면시험 기간 기숙사 입사신청 안내


2020-1학기 기말고사 대면시험 기간 기숙사 입사신청 대상 및 모집정원 등을 제공하는 표

신청대상

2020-1학기 기말고사 대면시험 대상자

신청기간

2020. 6.16() ~ 19() 16:00시 까지 마감

모집정원

200 : 2 1실 기준 (·여 비율은 신청 인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신청제한

기숙사 규정 제18 [입사 자격의 제한]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기숙사에서 영구퇴사 처분을 받은 자

정신질환자전염병 질환자 또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벌점의 이유로 일정기한 동안 입사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잔여벌점 15점 이상 및 누적벌점 25점 이상 자)

코로나19

특별생활수칙

주요 내용

주요 벌점

항목

코로나19 특별 생활수칙 주요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코로나19 특별 생활수칙 주요 내용

안전수칙 준수

상황에 따라 수시 갱신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숙사 생활 안전수칙 준수

입실점검 시간

매일 밤 11(점호시간 기준)

평일외박

개인의 총 입사기간을 기준으로 주 1회 수준으로 허용

주말외박

~일요일 외박 자유롭게 가능

 

 

 

코로나19 관련 주요 벌점 항목

최종 벌점

출입시 모바일학생증 미리딩

2

입실지각(입실점검시작 후 120분 이후)

8

평일(~)의 입실점검 후 허위의 사유로 외출이나 외박을 한 경우

8

평일의 무단외박

8

코로나19 예방 관련 주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재차 불이행한 행위

10

출입카드 또는 열쇠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12

외부인이나 타관의 사생을 입실점검 전 시간대에 생활관 내에 무단출입시키거나 타관에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

즉시퇴사

타인의 호실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생을 개인의 호실에 출입 시키는 행위(신설)

즉시퇴사

소등시간 이후 타인의 호실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생을 개인의 호실에 출입시키는 행위

즉시퇴사

배정된 호실이 아닌 곳에서 위장숙박 하거나 다른 사생을 위장숙박 시키는 행위

영구퇴사

외박신청의 경우 해당관 사무실에서 수기작성 혹은 우송대학교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외박 신청

거주기간 선택

 1일당 : 입사 후 익일 퇴사

 사용기간 신청 일수 : 사용기간 자유신청 가능 최대 2

 2 : 2020.  6. 21() 11:00 ~ 7. 4() 10:00까지 (기간설정 가능)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관리 생활관 탭 학생생활관 신청관리 입사신청 양식 작성
문의사항 : 042)629-6541,6655


발표 및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을 제공하는 표

발표 및

납부기간

발표 : 2020. 6. 22()

납부기간 : 2020 . 6. 23() ~  26() 16:00시까지

납부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관리 생활관 탭 학생생활관 신청관리

고지서 조회 (개인별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관리비

비용, 관리비 등을 제공하는 표

비용현황

기숙사 구분

관리비 현황

비 고

1일 관리비

식 비

청운1

4,700

3,500

일할계산 / 자율 판매식 이용

유학생기숙사

5,000

3,500

일할계산 / 자율 판매식 이용

 

관리비는 주 단위(~)로 산정하며주중에 입사 및 퇴사를 할 경우 입사일이 속한 주간을 1주로 간주 함.

환불안내

· 입사 전 금요일까지 입사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

· 입사 후 중도 퇴사 시에는 잔여 수에 대해 환불

선발기준

원거리(·군청구청 기준)

동일 거리 에서는 상세 주소(··)

산정기준 : 우정사업본부 우편번호 분류기준표 준용 / 카카오맵 자동차 최단거리 2020.6.1. 기준

배정방

신청학생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니 신청 시 유의 바람

 

①  신규 신청자의 경우 순차적으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유학생기숙사로 배정하며, 

       유학생기숙사 정원을 초과 할 경우, 청운 1숙으로 배정 

②  1학기 기숙사 신청 후 퇴사자는 최초배정 기숙사에 재배정

③  2인 1실을 기본으로 하되, 신청 인원에 따라 1인 1실(2인실 및 4인실 활용) 배정도 가능

④  2주 신청자를 원거리 순으로 우선 배정

⑤  배정 기숙사는 신청 인원에 따라 결정

배정 방법은 기숙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입사자

구비서류

제출 : 입사 당일 해당관 사무실(미 제출시 입사 불가)

출입국사실증명서

· 대상 : 신규입사자, 1학기 기 제출자 중 출국 사실이 있는 경우

· 기간 : 2020.6.1.~ 입사 3일전으로 설정하여 발급(출입국 사실이 없어도 발급 가능)

· 발급방법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또는 민원24(온라인-공인인증서발급

건강검진결과서

· 대상 : 신규입사자(2020-1학기 기 제출자 제외)

· 검진항목 : 폐결핵검사(X-ray), B형간염검사(항원이 음성이면 입사 가능)

지역보건소 또는 일반내과 방문 검사

기숙사 입사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자가문진표(첨부파일 참고)

반드시 특별생활수칙생활안전수칙을 숙지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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