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7. 1(수) ~ 16(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결과발표 : 2020. 8. 18(화) 예정, 홈페이지 확인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3,4학년 대상)
가. 지원대상자(자격요건)
① 신규자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및 비농업계대학 재학생
- 일반대 3학년 이상
- 만 40세 미만(1980. 1. 1. 이후 출생)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②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의무교육 25시간이상 이수
나.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다. 최대지원학기 : 최초 선발 후 졸업 시 까지 계속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시)
* 일반대 : 최대 4학기
라.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수혜횟수X6개월)
2. 농업인자녀장학금(전학년 대상)
가. 지원대상자(자격요건)
① 신규자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구간 기초~3구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가능(누적2개 학기까지)
- 직전학기 소득구간 기초~7구간
②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구간 기초~3구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 가능. 단, 누적2개 학기까지 가능
- 직전학기 소득구간 기초~7구간
나.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 ~ 200만원(50만원 단위 정액)
다. 최대지원학기 : 최대 8학기 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시)
3. 문의 : 02)509-2114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