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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 2020.08.14 | 조회수 : 8,735

2020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  * 선원가족 범위 배우자자녀부모

    - 승무경력 총 2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 1회에 한하여 2.0.이상 가능)

2. 소득기준 월 4.737.000원 미만(20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3. 신청기간 : 9월 1일 ~ 9월 29(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4. 장학금액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78명 선발)

5.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www.koswec.or.kr)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