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금 명칭 : 특별장학금 (학부생 대상)
■ 지급사유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학교 차원의 고통분담과 자구노력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부담완화와 학업장려를 위함
■ 장학금액 : 1인당 총 20만원 한도 (1학기 10만원 이내, 2학기 10만원 이내)
* 학기별 수업료 실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액까지만 지급
■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지급대상 |
지급액 |
지급시기 |
지급방법 |
비 고 |
2020-1학기 학점이수자 |
10만원 이내 |
8월말 |
현금지급 |
수업료 실납부액 이내 (10만원 미만시 납부액) |
2020-2학기 등록예정자 |
10만원 이내 |
고지서 발행시 |
사전감면 |
수업료 실고지액 이내 (10만원 미만시 고지액) |
■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지급방법 |
지급기준 |
현금지급 (1학기 학비감면 반영) |
-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한함 - 1학기 수업료 실납부액 기준 10만원 한도 내 지급 (등록금성 장학금(성적장학금, 국가장학금 등)을 반영한 수업료 실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액) - 1학기 복학생 중 이월등록자는 종전 수업료 실납부액 기준 - 학생별 학생증 연결계좌로 8월말 입금 예정 (단, 1학기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대출금 상환 처리) |
2학기 고지서 감면 |
- 2020-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10만원 한도 내 학비감면 (등록금성 장학금(성적장학금, 국가장학금 등)을 반영한 수업료 실고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액) - 미등록 휴학시 특별장학금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