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0-23호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우송대학교 총장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김정우 미래대학을 추가하여 우송대학의 향후 미래 고등교육 운영방식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나. 학칙 제17장 각종 위원회의 세부 내용이 해당 위원회 규정과 중복되어 설명하고 있어
학칙과 규정의 체계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다. 2019학년도 교육과정 변경(부전공 18학점, 복수전공 36학점)으로 인하여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휴학 후 복학 시점부터 기존 부전공 학점(21학점) 및 복수전공 학점(42학점) 충족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칙 제30조 2항 및 3항에서 정한 이수학점 기준을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졸업시기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해당 학생들의 졸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김정우 미래대학을 추가함
(안 제4조제1항)
나. 교무위원회 규정 및 대학원위원회규정과 중복해서 명시되어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함
(안 제68조내지제69조)
다.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부전공, 복수전공 이수학점 기준을 졸업시기별로 적용함
(안 부칙(2019.11.22.) 제2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3일(목)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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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splan@wsu.ac.kr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 3층 기획처
3) 팩스 : 042-630-966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처(전화 : 042)630-966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