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 * 선원가족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 승무경력 총 2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이상 가능)
2. 소득기준 : 월 4.737.000원 미만(20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3. 신청기간 : 2020. 9. 1 ~ 29(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2020. 10. 5 ~ 16 ★추가접수★
4. 장학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78명 선발)
5.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www.koswec.or.kr)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