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0-26호
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우송대학교 총장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사립학교법 제14조제4항), 대학평의원회(사립학교법 제26조의2),
기금운용심의회(사립학교법 제32조의3)의 설치·구성에 관하여 학칙에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하여 학칙과 규정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함
나. 우리대학 대학발전계획 수립·추진 및 성과관리 등 대학발전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설하는 대학발전총괄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하여 학칙에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고자 함
다. 대학원의 2021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을 【별표】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대학평의원회, 기금운용심의회를 신설함
(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4)
나. 대학발전총괄위원회를 신설함
(안 제69조의5)
다. 대학원의 2021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을 조정함
(안 우송대학교 학칙【별표 3】,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별표 1】,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16일(금)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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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splan@wsu.ac.kr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 3층 기획처
3) 팩스 : 042-630-966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처(전화 : 042)630-966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