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픽셀코드
본문 바로가기

우송대학교

전체 메뉴 보기

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일 : 2020.10.13 | 조회수 : 2,460

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0-26

 

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예고

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

 우송대학교 총장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사립학교법 제14조제4), 대학평의원회(사립학교법 제26조의2), 

     기금운용심의회(사립학교법 제32조의3)의 설치·구성에 관하여 학칙에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하여 학칙과 규정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함

우리대학 대학발전계획 수립·추진 및 성과관리 등 대학발전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설하는 대학발전총괄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하여 학칙에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고자 함

대학원의 2021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을 별표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방이사추천위원회대학평의원회기금운용심의회를 신설함

    (안 제69조의2, 69조의3, 69조의4)

대학발전총괄위원회를 신설함

    (안 제69조의5)

대학원의 2021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을 조정함

    (안 우송대학교 학칙별표 3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별표 1별표 2)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16()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splan@wsu.ac.kr

    2)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 3층 기획처

    3) 팩스 042-630-9667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처(전화 042)630-966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