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1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고급 과학기술자와 국가기관, 산업체 연구기관의 고위 정책관리자 및 경영자 등 유능한 전문경력자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재직기간 동안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후진에게 전수
■ 신청자격 -
1) 활용개시일('21 .3. 1)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 1956년 3월 2일 이후 출생자
2) 활용개시일('21 .3. 1) 기준으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
" 단, 퇴직 후에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유관기관 경력을 최대 2년까지 별도 인정
3) 퇴직 경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재직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가등급”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상 장성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 「경찰공무원법」상 치안총감, 치안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경찰청장을 역임한 사람
◦ 「소방공무원법」상 소방총감, 소방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사람
◦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고위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급(정관 또는 내규상 임원으로 명시).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하되,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자격기준 등에 의한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예외로 함
- 종업원 100명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과학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비등기 상근 임원을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동일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기관의 기관장
(고위공무원단의 ‘가등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유의사항 : 퇴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및 활용예정일 기준 상근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접수
1. 신청기한 : 2020. 10. 22(목)
2.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1)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 지원신청서(붙임 2)
2) 학력·경력·업적서(붙임 2)
3) 최종경력기관 퇴직(예정)증명서
4) 경력증명서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서면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171 (우) 34606
우송대학교 우송관 3층 기획팀/ 042)630-9665
■ 향후 추진일정_한국연구재단
◦ 선정결과발표 : 2020년 12월 말(예정)
※ 위의 일정은 평가과정 등의 사유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