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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 2020.10.13 | 조회수 : 2,729

2021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1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고급 과학기술자와 국가기관, 산업체 연구기관의 고위 정책관리자 및 경영자 등 유능한 전문경력자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재직기간 동안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후진에게 전수


■ 신청자격 -1), 2),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활용개시일('21 .3. 1)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 1956년 3월 2일 이후 출생자

 

 2) 활용개시일('21 .3. 1) 기준으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

   " 단, 퇴직 후에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유관기관 경력을 최대 2년까지 별도 인정

 

 3) 퇴직 경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재직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가등급”이상 재직한 사람

    「군인사법」상 장성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경찰공무원법」상 치안총감치안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경찰청장을 역임한 사람

    「소방공무원법」상 소방총감소방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사람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고위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급(정관 또는 내규상 임원으로 명시).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하되,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자격기준 등에 의한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예외로 함

      -  종업원 100명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과학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비등기 상근 임원을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동일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기관의 기관장

      (고위공무원단의 ‘가등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유의사항 : 퇴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및 활용예정일 기준 상근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접수

     1.  신청기한 : 2020. 10. 22(목)

     2.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1)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 지원신청서(붙임 2)

            2) 학력·경력·업적서(붙임 2)

            3) 최종경력기관 퇴직(예정)증명서

            4) 경력증명서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서면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171 (우) 34606

                                              우송대학교 우송관 3층 기획팀/ 042)630-9665


■ 향후 추진일정_한국연구재단

      ◦ 선정결과발표  :  2020 12월 말(예정)


※ 위의 일정은 평가과정 등의 사유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