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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작성일 : 2021.01.04 | 조회수 : 4,721

2021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지원 안내


융자금액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등)

융자이율 무이자

융자횟수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다문화가족다자녀가구(3자녀 이상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반드시 본인의 주소거주일수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는 관계없음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이수학점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백분위 점수 70점이상(100점 만점)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기간

    (1재학생/신입생군*) 2021. 1. 4() ~ 13()

    (2신입생군*) 2021. 2. 8() ~ 19()   * 신입생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재학생이어도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신청방법

(접속 경로)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은 가구원동의 불필요

 

▶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전산연계 확인또는 농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약 30일 소요또는 어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서류제출기간 신청기간과 동일

서류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App) 활용 모바일 업로드

 

▶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융자실행 일정

⦁대상자 선정 절차 융자신청(학생→ 융자심사(재단→ 융자실행(학생)

   - 재학생 및 신입생군(1신청자 실행기간: 2021. 2. 15() ~ 2021. 4. 9()

   - 신입생군(2신청자 실행기간: 2021. 3. 22() ~ 21.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