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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일 : 2021.02.15 | 조회수 : 2,030
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1-5

 

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예고

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

 우송대학교 총장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34조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의4에 의해 입학과정에서 부정방지를 위해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6.11.)되고 있으나 본교 학칙과 상위법이 부합하지 못하여 상위법령 취지에 따라 
입학취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8조의2(입학취소)를 신설함
(안 제182)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19()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splan@wsu.ac.kr

    2)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 3층 기획처

    3) 팩스 042-630-966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처(전화 042)630-966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