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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일 : 2021.02.22 | 조회수 : 1,620
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1-7

 

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예고

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우송대학교 총장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2020.02.06. 학칙 제 41조의 2(수료기준개정에 따른 제45(학생대표 자격 및 선임방법학생대표 자격을 개정하고자 함
   나고등교육법 제31조 의하여 박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석.박사학위과정 취득학점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45(학생대표 자격 및 선임방법) 2항 학생대표 자격 내용을 수정함
  박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에서 6학점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26()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splan@wsu.ac.kr

          2)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 3층 기획처

          3) 팩스 042-630-9667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처(전화 042)630-966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