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 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 한함)
- 승무경력이 총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이상 가능)
2. 소득기준
- 1학기 : 월 4,737,000원 미만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 2학기 : 추후공지(2020년도 선원 월평균임금 기준 적용 예정)
3. 신청기간
- 1학기 : 2021. 3. 1 ~ 4. 9
- 2학기 : 2021. 9. 1 ~ 10. 8
4.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전화 : 051-996-3649, FAX : 051-463-8124)
* 우편접수 주소(붙임문서 확인)
5.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선발요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