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3. 3(수) ~ 17(수) 18시까지
▶ 대상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신·편입하는 경우도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재직 인정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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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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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③ 중앙은행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부동산업 허용)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학교 등 제외 |
▶ 장학생 의무사항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의무재직기간 동안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
▶ 장학금 지원 :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기업 유형별로 차등 지원
(중소/중견기업)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비영리기관)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 지원학기 :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6_01) 및
붙임문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