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이란?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채무자가 대학 졸업 후(대학원 재학생 가능) 경제적 곤란 등 재단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자격요건 심사 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여 주는 제도
※ 지원대상 : 2021. 1. 1.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인 자(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최장 3년(유예된 원리금은 4년간 무이자 상환)
※ 신청기간 : ~ 2021. 12. 31(금)
단,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문의: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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