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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일 : 2021.08.24 | 조회수 : 1,008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1-18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예고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우송대학교 총장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학칙 제222항 직권휴학’ 정의를 변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22항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가망이 없거나 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직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에서 학업태도가 매우 불량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의지의 회복을 위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직권 휴학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27(금)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splan@wsu.ac.kr

    2)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 3층 기획처

    3) 팩스 042-630-9667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처(전화 042)630-966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