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발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 소득기준: 월 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 가산 적용
▶ 선발인원 및 금액: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2021. 9, 1 ~ 10. 8 / 선발시기: 10월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제출서류: 붙임문서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