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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 2021.08.26 | 조회수 : 888

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 선발대상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배우자자녀부모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 소득기준: 월 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 가산 적용

 

▶ 선발인원 및 금액: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2021. 9, 1 ~ 10. 8 / 선발시기: 10

 

▶ 접수방법방문 및 우편 접수(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제출서류붙임문서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