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단,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장학금 지급액
- 기초·차상위: 500만원
- 일반: 300만원
3. 접수기간: 2021. 9. 6.(월)~ 9. 30.(목) *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4.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4, 1101호)
5. 제출서류 : 붙임문서(선발 안내문) 참고
6. 문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www.hsf.or.kr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