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2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과학기술자와 국가기관, 산업체 연구기관의 고위 정책관리자 및 경영자 등
유능한 전문경력자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재직기간 동안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후진에게 전수
■ 신청자격 -
1) 활용개시일('22 .3. 1)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 1957년 3월 2일 이후 출생자
2) 활용개시일('22.3. 1) 기준으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
" 단, 퇴직 후에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유관기관 경력을 최대 2년까지 별도 인정
(사업신청서 접수 이후 요건검토위원회에서 인정여부 판단)
3) 퇴직 경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재직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가등급”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상 장성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 「경찰공무원법」상 치안총감, 치안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경찰청장을 역임한 사람
◦ 「소방공무원법」상 소방총감, 소방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사람
◦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고위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
다만, 공공기관 중 대학과 병원의 상근 임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학 혹은 병원의 상근 임원이 「고등교육법」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종업원* 100명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과학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비등기 상근 임원을 포함)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기업신용정보회사 등 공시자료 기준
* 산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총 인원수. 단, 파견근로자, 일용직(아르바이트 등)은 종업원수에 포함하지 않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기관 내 최상위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유의사항 : 퇴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및 활용예정일 기준 상근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접수
1. 신청기한 : 2021. 10. 25(월)
2.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1)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 지원신청서(붙임 2)
2) 활용계획서(붙임 2)
3) 학력·경력·업적서(붙임 2)
4) 최종경력기관 퇴직(예정)증명서
5) 경력증명서
* 산업체 경력자 중 등기임원의 경우 해당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필요
6) 사진(반명함판, 파일크기 10MB 이하)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jyjung@wsu.ac.kr)
3. 문의처 : 우송대학교 우송관 3층 기획팀/ 042)630-9665
■ 향후 추진일정_한국연구재단
◦ 선정결과발표 : 2021년 1
※ 위의 일정은 평가과정 등의 사유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