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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농업인자녀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 2021.12.15 | 조회수 : 878

2022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농업인자녀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1. 12. 20(월) 10시 ~ 2022. 1. 5(수) 17시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신청
▶ 문의전화: 02-509-2114


1.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으로,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나. 신청자격 요건: 학점(12학점 이상 이수), 성적(백분위 70점이상) 직전학기 기준
 다. 지원내용: 등록금 + 학업장려금(200만원)
 라. 의무사항
    1) 의무종사: 졸업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횟수 X 6개월)만큼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산업체에 취업·창업해야함

    2)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이수

    3) 보증보험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함

 

2. 농업인자녀장학금
  가. 지원대상: 농업인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생(정규학기만 지원)
  나. 지원자격 요건: 학점(12학점 이상 이수), 성적(백분위 80점 이상), 학자금지원구간(기초~6구간 해당자)
       * 단, 직전학기 학자금지원구간이 기초~3구간 학생은 성적 70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신청학기 포함 누적 2개학기까지 허용)

  다. 지원내용: 1인당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